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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인성교육진흥법 국회통과(유, 초, 중, 고 인성교육 의무화)
등록일 2015-03-01 13:56:59 조회수 5885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통과- 

           (20157월 전국 유···고 의무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은 올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시행되어 초··고교생들에게 인성교육진단평가을 하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적 가치로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8항목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최초의 법이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목적'이다. 인성이란 지식이나 과학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 자가진단평가 70문항(예)


 -인성교육진흥법 주요내용

20157월부터 전국의 유···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비로 용해야한다.

▶ 각 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경기우리대안학교은 이러한 시대적 교육에 발맞춰 건정한 인성, 불건전한 인성, 일반적 인성을 주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사단법인 인간과학연구소  안산·시흥·영흥도 지부와 경기우리대안학교가 MOU체결.

※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사단법인 인간과학연구소 안산·시흥·영흥도 지부  (문의 :031-4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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