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억대 연봉 ‘주 52시간 제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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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8 09:30:47 | 조회수 | 12665 |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을 꼽았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제자리걸음 아니면 뒷걸음질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맹탕이나 다름 없는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 놓았다. 교육개혁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을 준비 없이 내밀었다가 역풍을 맞은 뒤 오리무중이 됐다.
그래도 한 가닥 희미한 불씨라도 살아있는 것을 굳이 꼽자면 노동개혁 정도다.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17일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작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렵게 온 기회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3월 추진하려다 무산된 ‘근로시간 개편안’의 틀에 매달리는 것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 69시간 근무’라는 주홍 글씨가 한 번 새겨진 이상, 그것을 지워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아예 판을 바꿔서 윤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고 인수위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부터 테이블에 올려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선도하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 그뿐 아니라 총연봉이 10만7432달러를 넘는 고연봉 임원·관리직·전문직·전산직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것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다.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한 이런 제도적 바탕 위에서 애플이 나올 수 있었고,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윤 정부 이전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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