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성교육진흥법 국회통과(유, 초, 중, 고 인성교육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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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1 13:56:59 | 조회수 | 5928 |
내용 |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통과- (2015년 7월 전국 유·초·중·고 의무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은 올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시행되어 초·중·고교생들에게 인성교육진단평가을 하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적 가치로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8항목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최초의 법이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목적'이다. 인성이란 지식이나 과학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 자가진단평가 70문항(예) -인성교육진흥법 주요내용 ▶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비로 사용해야한다. ▶ 각 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경기우리대안학교은 이러한 시대적 교육에 발맞춰 건정한 인성, 불건전한 인성, 일반적 인성을 주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사단법인 인간과학연구소 안산·시흥·영흥도 지부와 경기우리대안학교가 MOU체결. ※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사단법인 인간과학연구소 안산·시흥·영흥도 지부 (문의 :031-4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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