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성교육진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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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3 11:43:34 | 조회수 | 15943 |
내용 |
2014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 된다. 정부에서 인성교육 교과목의 수업시수와 예산이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인성교육 교과수업 시수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범대·교대에선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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