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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이벤트

제목 인성교육진흥법
등록일 2014-01-23 11:43:34 조회수 15947
내용

2014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 된다.  정부에서 인성교육 교과목의 수업시수와 예산이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인성교육 교과수업 시수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범대·교대에선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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